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문제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10월31일자 A1, 5면 참조

한전KDN은 전력계통 정보기술(IT)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다. 올해 1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공공기관 시스템통합(SI) 사업 입찰을 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이 회사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금지됐다. 한전(자산 총액 176조원)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전KDN은 한전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일감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방 전력 등의 사업 이외에는 한전KDN의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며 “한전KDN은 수주액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해져 회사 존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전KDN은 전력계통 정보통신기술(ICT)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최근 공적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IT 전문 공공기관인 한전KDN을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