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유명 가수인 빅뱅과 세븐의 팬미팅 행사 출연료 2억원을 기획사로부터 미리 받았다가 임의로 써버린 혐의(횡령)로 연예기획업자 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체 S사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9년 5월께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팬미팅 행사를 여는 기획업체 M사와 세븐, 빅뱅이 참석하는 팬미팅을 개최하기로 약정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가수들의 소속사와 협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팬미팅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고 M사는 미리 지급한 2억원의 반환을 정씨에게 요구했지만 정씨는 '영화 제작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써서 돈이 없다'며 거부해 고소를 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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