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법원이 최근 논란이 된 대형 인테리어업체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한국의 대형마트 휴일영업 제한과 비슷한 규제에 대한 외국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파리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지난달 일요일 영업을 금지당한 인테리어·가정용품 판매점인 카스토라마와 르루아 메를랭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고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보비니 상사(商事)법원은 두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면서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에서 운영하는 15개 매장의 일요일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주말에 쇼핑하는데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부 매장의 영업을 강행했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는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한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관광지구에 자리잡은 매장이나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일부 상점만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카스토라마 변호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 일요일부터 양사는 모든 매장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업체는 또 일요일 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법을 재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실업률이 10%가 넘는 고실업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보다 50%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하고 영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논란이 된 대형 업체의 영업 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