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출판사나 저자가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해 책을 사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서점뿐만 아니라 다른 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사재기 혐의를 입증하는 동안 해당 출판사가 ‘베스트셀러 효과’를 누려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사재기를 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의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는 물론 출판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대표 등은 29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했다. 출판계의 이 같은 자율협약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자율협약의 핵심은 2010년보다 베스트셀러 집계 기준을 강화한 것. 우선 ‘1인 1권 구매량 집계 원칙’을 확립해 구매자가 같은 책을 반복 구매하거나 2권 이상 사더라고 집계에는 1권만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아닌 회사, 단체 등 각종 조직에 납품하는 도서는 판매량의 20% 범위에서 집계에 반영하되 해당 도서가 조직구성원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조직이 베스트셀러 집계량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를 악용하는 경우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유통업계는 또 유통과정의 불건전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건전유통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