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매니저 이모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가 생을 마감한 뒤 지난 2010년 7월 7일 일본 동경에 있는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박 씨의 도장을 이용해 한화 약 2억 4000만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씨는 회사 소유의 박용하 관련 물품들을 시가 720만 원 상당의 박 씨 사진집을 비롯해 시가 2645만원 상당의 음반과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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