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서 사망자계좌에 입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은행이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은행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연내에 모든 은행에서 사망자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족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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