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 대통령 조카사위, '9억대 손실회피' 불구속 기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뀔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유신소재는 지난해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고,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인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다.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대선테마주였기 때문에 손실공시 이후 하루만 주가가 떨어지고 이후에는 다시 올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스마트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사이의 불법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말 박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박 회장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고가에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몇 년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어떤 해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 특혜를 받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의성군수 "오후 6시께 의성읍 산불 주불 진화 완료"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10일 "오후 6시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에서 주불 진화가 완료...

    2. 2

      [속보] 산림당국 "의성 산불 진화 헬기 철수…야간 작업 전환"

      10일 산림당국은 "이날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한 헬기를 오후 5시40분께 일몰과 함께 철수하고, 야간 진화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

    3. 3

      강풍에 흉기로 돌변한 간판…의정부서 길가던 20대 사망

      10일 오후 2시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간판은 가로 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