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개변론 '담배사업법'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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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담배사업, 기본권 침해"
"흡연,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
"흡연,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
담배를 제조·판매·수입하도록 허가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담배사업법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청구인 측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체 유해물질”이라며 “국가가 담배사업법으로 이를 합법화해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나섰다. 헌법 36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흡연자 중 90%가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답하지만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다”며 “담배사업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담배를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회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헌재가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담배사업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흡연·비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흡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비흡연자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도 제한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또 “기호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며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연간 7조원 상당의 재정수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청구인 측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체 유해물질”이라며 “국가가 담배사업법으로 이를 합법화해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나섰다. 헌법 36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흡연자 중 90%가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답하지만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다”며 “담배사업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담배를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회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헌재가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담배사업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흡연·비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흡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비흡연자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도 제한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또 “기호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며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연간 7조원 상당의 재정수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월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