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 있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특수1부는 LIG그룹의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을 수사해 구자원 회장 등 일가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최근에는 4대강 비리와 관련해 건설사들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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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7일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했고, 정 사장이 CP 판매를 독려한 결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건과 동양증권 노조가 고소한 건도 접수되는 대로 특수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의 고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구 회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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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3개월 전 1000억원대 CP를 판매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LIG 사건에 비해 악의성이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