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해당 제품 구형모델, 수입금지돼도 타격 크지 않아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임박했다.

IT기업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이 구형 모델이라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9일(이하 미국 시간)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을 수입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8일까지 수입금지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25년간 한 차례도 없었던 터라 당시 시장에서는 의외의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8월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이유가 표준특허에 대한 이른바 '프렌드(FRAND)' 원칙과 관련 있지만 삼성의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이번 결정은 상용특허를 다루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수입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대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돼도 해당 제품이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이라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의 보수주의가 부각될 수 있어 심리적 측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도 "해당 제품의 물량이 시장에 거의 없는 상태라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없다고 해도 삼성전자에 큰 호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소식이 예전부터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