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부분표절, 성균관대 "표절 정도가 경미해 표절 논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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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부분표절
방송인 김미화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성균관대가 김 씨의 논문을 `부분 표절`로 결론 내렸다.
1일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미화의 2011년 석사학위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본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분 표절로 판단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그러나 "논문의 주제, 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된다"며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인 김미화와 표절의혹 제보자 측으로부터 한 달간 재심신청을 받는다. 재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김 씨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3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태에 책임지기 위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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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그러나 "논문의 주제, 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된다"며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인 김미화와 표절의혹 제보자 측으로부터 한 달간 재심신청을 받는다. 재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김 씨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3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태에 책임지기 위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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