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 3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관련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 자금의 규모가 1조3000억원 이상이어서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무담보채권인 CP와 회사채의 특성상 변제 순위가 낮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은 30일 발행 CP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그룹 계열사 관련 CP와 회사채 규모는 1조3300억원에 달한다.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규모가 4586억원,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이다.
동양그룹 채권에 물린 개인돈 1.3조원…어떻게 하나
관련 CP와 회사채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관련 CP와 회사채 투자자의 99% 이상이 개인 투자자로, 과거 웅진홀딩스 등의 사례에 미뤄보면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해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CP나 회사채의 경우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자로 분류가 되므로 은행 등 금융권인 담보채권자에 비해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고 밝혔다.

동양처럼 상장사의 경우 출자전환 후 감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투자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CP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 설치돼 2개월 운영되며, 신고센터 방문이나 팩스 등기우편, 전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소속 변호사를 통해 피해 고객에게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지공하고,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하고 소송요건 해당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 동안 야간데스크를 돌리며 적극적으로 민원과 상담을 처리해왔으며, 향후 동양그룹 CP 등의 소비자보호 관련으로 테스크포스(TF)를 따로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현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8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