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재판부는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조선일보에 채 총장의 소장을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 접수 후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 양측 변호사가 출석하는 기일이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4일 냈다.

한편 법무부 감사관실은 이날 채 총장의 고향인 전북 군산시를 찾아 선산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직원 2명은 이날 오후 1시 군산시 임피면사무소를 찾은 뒤 면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채 총장의 선산 등을 둘러보고 선친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산을 둘러본 뒤 다른 활동 없이 군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