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5일 "`법원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처분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동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2대 주주(지분6.1%, 3950주)로서 1주당 7천383원의 매수가격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장부가액(주당 1만원) 대비 1천34억원 더 낮은 금액입니다.



가격결정 청구와 함께 한은은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외환은행 주식은) 정책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이를 손실이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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