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의 18%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6월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신청건수 292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연금 전체 신청건수 천600여건의 18%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6억원 이하 1주택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1천만원이며, 평균 담보대출인정비율의 42%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60건의 가입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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