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뻥튀기 그만해"
앞으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판매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판매량을 허위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판매 상품의 위조 여부도 반드시 검수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 지침은 아니지만 위법 소지가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쿠팡, 티몬, CJ오쇼핑, GS홈쇼핑 등 대부분 소셜커머스업체와 홈쇼핑업체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는 상품 판매 광고 화면에 상품 가격 할인율 산정의 비교 대상이 백화점 매장인지, 온라인 쇼핑몰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세금, 공과금, 추가 비용 포함 여부와 표시된 판매 가격의 상품 이용 기준을 주중·주말, 대인·소인, 주·야간 등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의 경우 가격 할인율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과장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호텔 패키지 상품의 주중 할인율은 50%, 주말 할인율은 30%일 경우 50%만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