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미제출 성범죄자 140명 중 84명 '늑장' 고발

여성가족부가 2011~2012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84명을 방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여성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는 지난해 10월 현재 법원에서 신상정보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중 140명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여성부에 신상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이 중 56명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했다.

여성부는 나머지 84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야 뒤늦게 고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에 따르면 여성부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과 경찰이 여성부에 제출한 신상정보 자료를 확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회해 등록하거나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부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남 의원은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신상정보 등록자는 3천700여명에 이르렀는데 신상정보등록 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