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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아니다…질좋은 AS 위해 교육·유니폼 지급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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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명 직접고용 소송
    법원 판결만 남아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아니다…질좋은 AS 위해 교육·유니폼 지급 타당"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회사 관계를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재계는 안도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됐다면 전자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프랜차이즈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AS 업무를 협력회사에 맡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소속 직원 가운데 486명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 왜?

    1969년 삼성전자가 세워진 뒤 수년간 전자제품 수리는 동네 전파상이 맡았다. 삼성전자가 커져 자체 서비스센터를 만들자 이들 전파상 대다수는 폐업했지만 일부는 규모를 키워 협력업체로 발전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8년 서비스사업부를 분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세웠고, 이 회사는 협력사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AS를 제공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AS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회사 소속 AS 기사들에게 교육과 함께 유니폼 등을 제공했다. 은수미 의원 등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지난 6월 삼성전자서비스의 이 같은 관행이 도급을 위장한 사실상의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의 관계가 불법파견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도급이냐 하는 것이다.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에 도급을 주고, 수리 기사들을 파견받아 AS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등은 삼성전자가 수리 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감독하면서 관리해왔다며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파견은 최대 2년간 허용되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면 모든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협력사 직원 486명도 7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결정에도 소송 절차 남아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삼성전자서비스와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협력사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데 있다. 고용부는 협력사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시스템을 도입한 것 등은 AS 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업체의 교육·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이날 “고용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은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감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협력사 직원들은 소송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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