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송은 미래저축은행이 지난 4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 원고 자격이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대표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주)원산 대표 이모씨와 원산에 대해서는 “대출 당시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자금 30억원을 유용하리라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저축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