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가 많이 이뤄지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다.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 조사와 자격증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을 통해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kocea.or.kr)에 있는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태화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 등을 대조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 대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