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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의 아이 가진 채 한 결혼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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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한 결혼은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부인에게 제기한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 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피고인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1년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해 결혼,



    지난해 아이를 낳았으나 올해초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판단돼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피고 잘못인만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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