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서울총판본부장 등을 사칭하면서 145명의 피해자에게 82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모씨(33·여)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씨(5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명은 추적 수사 중이다.

이씨 일당은 서울 남현동에 서울총판사무소를 차리고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 총판 코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 300여개 대리점에 제품을 팔 권한이 있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입금과 동시에 15일 후 220만원씩 8회에 걸쳐 1760만원(176%)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