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시켜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댓글 조작’이 업계 상위권 의류 쇼핑몰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 쇼핑몰 사업자의 10개 사이트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제재 대상 사이트는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기준 상위 10대 의류쇼핑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