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 씨(41)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이날 저녁 소속사를 통해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번 사건은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