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공식입장, 아내 폭행혐의 유죄판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류시원 공식입장'

[김보희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월10일 류시원 소속사는 “금일 있었던 형사 판결에 대한 본인과 소속사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류시원은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류시원의 소속사인 알스컴퍼니는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하였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됐던 소위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 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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