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받겠다"…채동욱 '혼외자식 의혹' 정정보도 청구
채동욱 검찰총장(54·사진)이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채 총장 본인 명의로 작성됐으며 이날 오후 6시께 조선일보에 접수됐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사실무근”이라고만 해명했을 뿐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다가 이날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를 내놓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오전 9시께 대검 청사에 정상적으로 출근, 길태기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시절 만난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2002년 낳은 아들을 지금껏 함께 길러왔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인 채모군(11)이 지난 7월까지 다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총장이 언급한 ‘추가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채 총장이 이미 밝혔듯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배경에 대한 채 총장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6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에 굳건히 대처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최초 보도가 나간 시점에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채 총장이 ‘검찰총장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내부 의견을 참고해 그동안 참았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면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