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이유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논란은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 19명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분기별로 모든 근로자에게 나오는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전 판결은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

금아리무진 판결 뒤 노동계 등은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일부 하급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도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이어졌다. 지난 5월 인천지법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화고속은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직전 두 달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출근했는지’를 반영해 지급액 및 지급 여부를 차등화했다.

인천지법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현재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9580곳 가운데 1.4%인 135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에선 수조원의 금액이 걸려 있다. 최근에는 강원랜드 근로복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공공 부문으로도 송사가 번졌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