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로 향하는 李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 구치소로 향하는 李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안당국은 앞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성격,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기 체포 이후] 내란목적 자금줄·北과 연계 입증이 관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던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앞으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최장 10일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14일까지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거쳐 구속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쯤 이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공안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 정재욱 대검찰청 공안부 부부장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등 혐의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 작업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동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역할 분담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RO 비밀 회동에 대해 “단순 강연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온데다,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는 당시 모임의 녹취록·동영상뿐이어서 혐의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수사당국은 그동안 이 의원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이 의원 등이 ‘음모’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또 RO 모임의 성격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RO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반국가단체’라는 게 입증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RO는 실존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RO의 조직원과 설립목적, 자금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미 이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등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10분께 시작돼 오후 2시께 끝났다.

정소람/수원=김인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