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산업 정상화 발목잡나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공정위가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주면 금호그룹 정상화는 큰 암초를 만나게 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30.08%)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2.6%)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 508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를 출자전환(상호출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상호출자 지분은 6개월 내 처분하면 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2010년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예외가 인정되는)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라고 판단했다. 두 사안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시적이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마련한 구조조정안 중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를 반영해 구조조정안을 일부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좀 더 심각하다. 출자전환을 못하면 재무구조 개선을 아예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은 이번 처음이 아니다. 금호석화는 2011년 3월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호석화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화는 2011년 7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금호석화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금호석화는 이후 대법원에 항소해 아직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금호석화는 또 지난 3월 금호산업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그룹이 추천한 이사진 선임을 반대했다. 지난 5월 금호석화의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 12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계에서는 양측의 대립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번 금호석화의 이의 제기는 상장폐지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금호산업의 정상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때 한 가족이었던 형제 그룹이 서로 반목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서로 앙금을 빨리 털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상호출자 등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아시아나 지분을 정리한다는 채권단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사사건건 채권단과 금호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욱진/이상은/배석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