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도 예정돼 있고요.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쉽게 말하자면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갑자기 높아져서 기업의 존폐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것이 왜 갑자기 쟁점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법원, 지난해 통상임금에 상여금 산입

>정기상여금은 임금 비중 최대 항목

>각종 임금 폭증 우려





질문2. 통상임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 -

종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따른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부와 최근 대법원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는 왜 그런 건지요?



>대법원 입장 전환으로 문제 촉발





질문3. 통상임금에 1임금 산정기의 제한을 두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는 과거의 판례와

어쨌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최근 판례 가운데 어느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기술적 문제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일본도 법령으로 통상임금 범위 제한

>통상임금의 무제한적인 확장성은 문제





질문4. 노동계는 통상임금 이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요 없는 사안이고, 열리더라도 대법원 판례 법리가 바뀐지 오래됐기 종전 판례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파장·비교법적 연구 고려해야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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