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을 늘려 숨겨진 채무상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회가 가능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부업체 채무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 등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마련해 상속인이 거래조회를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해 자격확인 절차가 간단해지고 서류발급비용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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