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재판서 도박 상대자 살해범 징역 12년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된 흉기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등을 살펴보면 범행당시 정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2명, 징역 12년 3명, 징역 9년 2명이었다.
정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정모(50)씨 등 동네 후배 3명과 속칭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고 5만원의 개평을 요구했지만 피해자 정씨가 모욕적인 말과 함께 1만원만 주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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