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화평법'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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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에 매몰된 성과쌓기 탓
우후죽순 도입된 환경규제 법령들
기업활동 마비되기 전 개정해야"
김창로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우후죽순 도입된 환경규제 법령들
기업활동 마비되기 전 개정해야"
김창로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마침내 도지사까지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면서 환경규제 법령의 무심했던 입법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현재 하위법령 제정작업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근래의 환경법령 제정 내용을 보면 너무나 큰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환경입법의 내용이나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투성이다. 물론 환경문제는 인류적, 지구적 문제로서 우리 모두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활동과 조화로운 균형선상에서 양립해야 한다. 환경이슈라고 만능이 아니다. 환경론자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며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환경 파괴자들인가. 과격한 환경보호론자들은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정부나 입법부 내에서도 순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성과나 시민단체 눈치보기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다.
과도한 환경입법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탄소배출권거래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제조업체에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허용하고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는 제도다. 모든 경제계가 이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내용과 절차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이다. 제도 도입에 대해 입법 추진자들이 갖가지 명분과 그럴듯한 논리로 뒷받침하더라도 우리의 경쟁국들이 하지 않기로 한 제도를 굳이 왜 하느냐고 물을 때 대답이 시원찮았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마저 배출권 거래가 극심한 투기 속에 부진양상을 보이는 점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급하다고 이를 도입했을까. 생각건대 이른바 ‘녹색’ 정책에 매몰된 성과쌓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조차 든다. 모든 산업계가 반대할 당시 순리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측에게 의견제시를 중지하라는 강압까지 있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절차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외국의 적용사례도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제대로 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기업인들은 이 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공장의 신·증설과 신규투자가 경제논리보다 환경당국의 손끝에서 좌우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문제 투성이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모든 산업에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풍을 불러와 제조업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입법이 성사될 수 있었나. 첫째, 언제부터인가 환경은 조건없는 선(善)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다는 편향된 생각이 유행처럼 번져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자기들의 권한을 확대한다거나 직역을 보존하고 이익을 넓혀 나가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환경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목소리 큰 환경시민단체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의 대응에도 일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률 명칭이 ‘화학OOO’으로 돼 있어서인지 혹은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석유화학업계를 제외한 다른 업체, 예컨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화학물질 유통업체, 소비업체,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자기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화학산업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얼떨결에 법이 통과됐고 뒤늦게 충격을 감지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 문제로 떠오른 환경관련법은 바로 재검토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법률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국의 제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창로 <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근래의 환경법령 제정 내용을 보면 너무나 큰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환경입법의 내용이나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투성이다. 물론 환경문제는 인류적, 지구적 문제로서 우리 모두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활동과 조화로운 균형선상에서 양립해야 한다. 환경이슈라고 만능이 아니다. 환경론자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며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환경 파괴자들인가. 과격한 환경보호론자들은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정부나 입법부 내에서도 순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성과나 시민단체 눈치보기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다.
과도한 환경입법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탄소배출권거래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제조업체에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허용하고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는 제도다. 모든 경제계가 이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내용과 절차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이다. 제도 도입에 대해 입법 추진자들이 갖가지 명분과 그럴듯한 논리로 뒷받침하더라도 우리의 경쟁국들이 하지 않기로 한 제도를 굳이 왜 하느냐고 물을 때 대답이 시원찮았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마저 배출권 거래가 극심한 투기 속에 부진양상을 보이는 점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급하다고 이를 도입했을까. 생각건대 이른바 ‘녹색’ 정책에 매몰된 성과쌓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조차 든다. 모든 산업계가 반대할 당시 순리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측에게 의견제시를 중지하라는 강압까지 있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절차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외국의 적용사례도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제대로 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기업인들은 이 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공장의 신·증설과 신규투자가 경제논리보다 환경당국의 손끝에서 좌우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문제 투성이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모든 산업에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풍을 불러와 제조업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입법이 성사될 수 있었나. 첫째, 언제부터인가 환경은 조건없는 선(善)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다는 편향된 생각이 유행처럼 번져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자기들의 권한을 확대한다거나 직역을 보존하고 이익을 넓혀 나가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환경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목소리 큰 환경시민단체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계의 대응에도 일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률 명칭이 ‘화학OOO’으로 돼 있어서인지 혹은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석유화학업계를 제외한 다른 업체, 예컨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화학물질 유통업체, 소비업체,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자기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화학산업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얼떨결에 법이 통과됐고 뒤늦게 충격을 감지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 문제로 떠오른 환경관련법은 바로 재검토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법률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국의 제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창로 <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