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중소납품업체에 불법 판매장려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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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인 전자랜드가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 노대래)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장려금을 서면 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억 8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동안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 왔습니다.
이후 재고가 많이 남거나 경쟁업체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추고 이를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의 명목으로 중소 납품업체가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판매 장려금으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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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 노대래)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장려금을 서면 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억 8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동안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 왔습니다.
이후 재고가 많이 남거나 경쟁업체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추고 이를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의 명목으로 중소 납품업체가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판매 장려금으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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