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선고 예정…각계 응원속 청주시 증거 확보 주력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20분 327호 법정에서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3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후손 측 변호인단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했다.

후손 측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 사건을 새롭게 수임, 소송 내용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좀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후손 측 변호인단은 '친일파 소송'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껴 지난달 15일 사임했다.

후손 측이나 청주시 모두 추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다음 달 10일 3차 변론을 끝으로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은 최종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2주 정도 후에 잡힌다.

하지만 다음 달 추석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청주시는 민영은의 친일 행적과 그에 따른 토지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막바지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색, 민영은의 기부 내용과 목배 하사 등 추가 친일 행적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시는 국가기록원, 각종 도서관, 사건토지 관련 학교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9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부채납 관련 서류, 사용승낙서 등을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마지막까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최종 변론에 임해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의 행보도 빨라졌다.

시민대책위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친일파 흔적 없애기' 범시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번화가를 중심으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2차 소송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재판부에 탄원서와 서명지를 재차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탄원서와 시민 1만 9천20명이 참여한 1차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현재까지 2천360여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추가로 동참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이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