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재벌 트럼프, 사기 혐의로 피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부동산 투자비법을 전수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한 뒤 제대로된 교육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24일(현지시간) 사설 교육기관 트럼프대(大) 대표인 트럼프에 대해 교육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4000만달러에 달한다.
트럼프대는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비법을 전수한다며 견습직 채용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료를 수강생들에게 치르게 한 뒤 그에 걸맞는 교육은 제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강생 5000명은 3일짜리 단기 세미나를 받는데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수강료를 냈지만 기대했던 트럼프의 직강은 없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싼 수강료 때문이 빚더미에 오른 이도 있었다.
슈나이더만 총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고소고발을 토대로 트럼프를에 연방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대는 정식 대학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사설 교육기관인만큼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측은 “슈나이더만 총장이 트럼프에게 더 많은 정치자금을 뜯어내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도 분양계약 위반 등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배심원 평결로 혐의를 벗은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24일(현지시간) 사설 교육기관 트럼프대(大) 대표인 트럼프에 대해 교육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가액은 4000만달러에 달한다.
트럼프대는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비법을 전수한다며 견습직 채용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료를 수강생들에게 치르게 한 뒤 그에 걸맞는 교육은 제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강생 5000명은 3일짜리 단기 세미나를 받는데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수강료를 냈지만 기대했던 트럼프의 직강은 없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싼 수강료 때문이 빚더미에 오른 이도 있었다.
슈나이더만 총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고소고발을 토대로 트럼프를에 연방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대는 정식 대학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사설 교육기관인만큼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측은 “슈나이더만 총장이 트럼프에게 더 많은 정치자금을 뜯어내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도 분양계약 위반 등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배심원 평결로 혐의를 벗은 바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