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들어 7월까지 작년보다 2779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수 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5일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취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자체들의 취득세 징수액은 7조650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2779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이 24조9387억원으로, 작년보다 1.4%인 3611억원 감소한 데 비해 취득세수의 감소폭이 가파른 것이다.

경기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조405억원을 징수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인 739억원 줄었다. 서울은 1조4267억원으로 작년 대비 9.0%인 1409억원 줄어 감소폭이 컸다. 경남은 55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인 265억원 감소했다. 감소폭은 대전이 -29.1%(613억원)로 가장 컸고, 이어 충남(-22.3%·901억원), 울산(-18.4%·358억원), 충북(-10.3%·2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21.1%(459억원), 제주는 17.5%(236억원), 대구는 10.3%(323억원)씩 취득세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 인하하면 지자체의 취득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