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으로 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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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도개선 필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만큼 퇴직금을 노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형태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입이 지급 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도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꿨고,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의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60세 이후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은퇴 시기 사이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 연장으로 채울 수 있는 데다 연장된 정년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입이 지급 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도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꿨고,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의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60세 이후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은퇴 시기 사이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 연장으로 채울 수 있는 데다 연장된 정년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