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짜석유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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