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총투자한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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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지난 5월28일 개정,공포된 법안의 보증연계투자와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보의 총투자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로 설정됐고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동일기업당 30억원으로 하고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작년말 현재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조3천억원이고, 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금액은 약 10억원으로 2014년에 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0여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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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보의 총투자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로 설정됐고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동일기업당 30억원으로 하고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작년말 현재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조3천억원이고, 동일기업 평균보증연계투자금액은 약 10억원으로 2014년에 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0여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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