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