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8.16 17:22
수정2013.08.17 02:03
지면A23
뉴스 브리프
검사의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