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과 허병익 전 차장(5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3일 CJ그룹 측으로부터 현금 30만달러와 명품 시계 등(총 3억1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방조)로 허 전 차장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30만달러를 취임 후 해외 출장 비용과 직원 경조사비, 격려 비용 등으로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