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리·납 등 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 시설폐쇄 명령…'규제 날벼락'에 염색업계 존폐기로
입력2013.08.12 16:57
수정2013.08.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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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0년넘게 말 없다가 갑자기 법 바꿔 단속…행정처분 유예해 달라"
경기도에만 1070곳 몰려
경기 포천에서 의류용 섬유를 염색하는 K섬유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맞았다. 직원수가 130명인 이 회사는 그동안 법 규정대로 폐수 정화처리를 해왔으나 지난달 원폐수(정화처리하기 직전의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회사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25가지 중 한 가지라도 나오면 폐쇄 조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폐수 3종 배출사업장이다.
○환경부·경기도, 공장폐쇄 명령
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폐수 유출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및 시설폐쇄 규제로 염색가공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
발단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폐수 1종 배출사업장 318곳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52%인 163개 업체가 배출한 원폐수에서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경기도는 ‘수질오염물질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업체 고발 및 폐쇄 명령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폐수 3종 배출사업장에 대한 원폐수 수질 조사도 벌이고 있다.
염색가공업체들 대부분은 경기도에 몰려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섬유 염색가공업체는 1070개로 전국 염색가공업체의 절반이 넘는다. 경기도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원폐수를 방류한 섬유 염색가공업체들에 행정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 조치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업계 “탁상행정” 반발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 규제의 근거 조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환경부와 경기도가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중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이 변경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시설은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고 2008년 변경 고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991년 6월 제정된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처리 요령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20년 넘게 제조공법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정부가 법을 바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업체에 대해 ‘시설 변경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폐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염색업체 사장은 “(폐수시설) 허가 당시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자체가 지도점검을 할 때도 원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단 한번의 언급도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규제를 하고 공장을 폐쇄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하소연했다. ○섬산연 “행정처분 유예해야”
정명효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은 “그동안 염색가공업체들끼리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공동으로 폐수를 처리해왔다”며 “바뀐 환경규제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련 업체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도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규제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어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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