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로부터 회계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모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이 무혐의로 석방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위원은 알앤엘바이오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 전날 석방 조치됐다.

윤 위원은 지난 2011년 1월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앤엘바이오 측으로부터 부실 회계 문제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11년 당시 알앤엘바이오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종률 당시 알앤엘바이오 고문이 윤 위원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배달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데다, 검찰은 윤 위원에게 거짓말탐지기와 계좌 추적을 통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윤 위원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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