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돌발행동 "판사님" 소리 버럭지르더니…
강병규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에 돌발행동을 보였다.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병규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병규의 사기혐의에 대해 채권은 실질적인 현금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이자를 준 것으로는 실제 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병규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다.

또 지인의 3억원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받았다.

강병규는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아니 판사님.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돌발행동을 보인 것.

에 재판부는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하자 강병규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도록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며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