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대한상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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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와 관련, 중견기업이 과세 완화 대상에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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