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2003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모두 다섯 차례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는 등 10년간 끌어온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에 한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입국자에게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면세품을 사서 여행 기간에 들고 다니는 국민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관의 단속 기능이 약해지고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등의 계획 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푸는 내용의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오는 10월 내놓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