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이달 12일로 만 20년이 됩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인 반면 차명거래에 대한 취약점이 여전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3년 8월 12일에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이달로 시행 만 20년을 맞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장영자 사건 이후 수 차례 도입이 추진됐지만 각종 우려와 정치권·경제계의 반대 속에 늘상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입 자체가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으로 금융실명제가 천신만고 끝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금융거래시 남의 이름이나 무기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YS정권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취약점 때문에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평입니다.



각종 비자금 사태가 터질 때 마다 차명계좌는 늘 어두운 돈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차명계좌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갑론을박’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기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관리한다거나 각종 사회활동, 여가생활 등을 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마저도 금지할 경우 우려되는 불편과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차명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전 금융사들이 모든 거래자의 차명거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힙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분명 효과적이지만 사생활 침해, 일상생활의 불편 야기, 잠재적 범죄자 양산 등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긴 산고 끝에 탄생한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차명거래 금지 강화’, ‘피해자 양산 우려’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2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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