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거래단계 중간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 규제 근거가 신설됐으며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한 부 이전 등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하고, 점포환경 개선시에는 소요비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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