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재산·소득으로 8개 복지급여 재산정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등 8개 복지사업의 복지 급여 재계산·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복지 급여 결정 기준인 재산·소득 등의 공적 자료를 가장 최신 것으로 바꿔 복지 급여를 다시 계산하거나 복지 대상자 자격을 따져보는 일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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