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의 급여 수준과 자격이 가장 최근에 파악된 재산·소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된다. 변동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오는 10월까지 소명·수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등 8개 복지사업의 복지 급여 재계산·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복지 급여 결정 기준인 재산·소득 등의 공적 자료를 가장 최신 것으로 바꿔 복지 급여를 다시 계산하거나 복지 대상자 자격을 따져보는 일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